아파트 하자심사 접수
1. 대덕 투자 종료 (6/9, 34.29%, 투자원금회수 후 잔량보유, 5개월 보유)
2. 메디아나 1차 매수 (6/9, 예수금 1.8%)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코오롱 건설사의 아파트임..
2020년 12월 입주한 상태인데,
말만 새아파트이지 입주 때부터 새아파트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음..
이건 각설하고, 현재 2가지 부분을 하자심사로 넣은 상태임..
주방의 엔지니어드스톤의 상판을 3피스로 나눠서 시공한 것과
거실 창호 손잡이의 부딛힘에 대한 것..
엔지니어드스톤은 LG하우시스에서 원판이 3000*1400*40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원판을 3000*700*40 사이즈로 절반 절단한뒤, 각 부위에 맞게 재단하여 시공한 것으로 생각됨..
그런데 우리집의 싱크대 상판은 ㄱ자 형태인데,
2500*700, 2000*700로 2장으로 시공이 가능한 상태임에도
굳이 2000*700, 1200*700, 1300*700으로 3장으로 나눠서 시공함..
엔지니어드스톤 자재 자체가 무거우니 시공상의 편의나 시공하자를 줄이기 위해서 분할하였다고 설명하는데,
우리집보다 아래 평형은 2500*700, 1700*700 두장으로 ㄱ자 시공을 마친 상태임..
다 같은 기준으로 동일한 수준으로 분할을 설계하였다면, 그냥 넘어가려고 하였는데,
이건 좀 확실한 해명이 필요해 보여 하자 접수함..
그리고 거실 창호가 2:1 분할된 상태로 시공되어 있음..
각 창문에는 손잡이가 달려 있는데,
3번열의 손잡이는 창문을 끝까지 열 경우 2번 창호에 부딛히는 현상이 발생함..
1:1로 단순하게 나눴다면, 좌우 레일 스토퍼로 손잡이 보호가 가능했겠지만,
2:1로 분할하면서 3번열에 달린 스토퍼는 무용지물이 됨..
(심지어 3번열 스토퍼가 달려 있음..)
작은 창문 하나의 유리 무게는 5*900*2000 2장으로 대략 45kg 정도 되는거 같음..
(그나마 문짝의 틀은 무게서 제외)
@@ 유리 무게 계산 = 두께(mm) * 가로(m) * 세로(m) * 2.5(비중) * 2(페어유리)
과연 손잡이가 45kg의 무게가 주는 충격을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까?
이게 맞는 시공이라고 우기는 건설사도 웃기고
그 장단에 박수치는 LG하우시스도 병맛임..
LG하우시스의 슈퍼세이브3 모델에 대해서 찾아보니 손잡이 보호용 창문짝 스토퍼가 있음에도
시공을 안해주는 모습임..
당연히 시공해 주면, 자재비 및 인건비가 발생하니까 안해주려는건 알겠는데,
그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어야하는거 아닌가 생각됨..
아파트 입주하면서 자재 및 시공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는 계기가 되어 좋은 점도 있긴 함..
건설사랑은 3차에 걸쳐서 충분히 대화를 나눈거 같고,
그들은 자기들의 설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시공했다라는 내용으로 대화는 계속 도돌이표임..
설계를 병맛으로 해 놓고,
설계도를 따랐다고 하는건 무슨 경우인지 알수가 없음..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심사 접수하고,
수수료 10400원 결제한 상태임..
일단 기다려 보면 뭔가 나오겠지..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
www.adc.go.kr
신규 입주 아파트에서 설계도의 내용을 토대로 하자 보수를 봐주지 않는다면,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정말 건설사 및 시공사의 말이 맞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어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