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694681
"고맙다" 동기 엉덩이 1초 만진 이등병…법원 "성추행 맞다"
군대에서 성적 목적 없이 동기의 엉덩이를 잠깐 만졌더라도 성추행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최근 군인 등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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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쳐도 사망이 아니라 스치면 성추행이 되는 시대가 되었네..
2. 1초라는 시간은 어떻게 체크했는지, 또 어떻게 만진 것인가도 궁금하네.. 뭘 알아야 이런 범죄를 피할거 아냐?
3. 군대라는 조직이 아니라 사회에선 괞찬은 것인가? 진짜 어지러운 판결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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