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배우자’는 명품백 받아도 된다는 권익위
김건희 여사(사진)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를 제재할 규정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사건 신고가 접수된 지 약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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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말로 발표했는데,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네..
2.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 ①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②‘법 위반 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돼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중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항이라고 기사 나온거 보니 1번에 해당하나 봄.
3. 종결 사유가 너무 광범위해서 저런 식이라면, 자체 내사 외에 외부 신고 사항은 다 자체 종결 가능한거 아닌가?
4. 국민권익위원회가 할 수 있는 조치에는 뭐가 있지?
5. 검찰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지켜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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